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회장 : 윤상규) 및 한국메타버스학회(회장 : 김재하)와 함께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방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입법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이준석 당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허은아 수석대변인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김현환 1차관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영상축사를 통해 “메타버스와 콘텐츠 분야의 접목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새로운 흐름을 창조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늘 공청회는 메타버스 관련한 새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 콘텐츠 분야와의 결합이라는 담대한 도전에 날개를 달아주는 소중한 자리”라고 격려했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어, 산업 진흥과 현 제도하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필요하지만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논의가 부재하다”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방향과 법안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메타버스가 플랫폼보다는 콘텐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메타버스의 사업적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는 적절한 법체계 마련이 필요한 만큼 오늘 입법 공청회는 시의적절하다”고 현장 축사를 전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코로나로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고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커지며 관련 법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메타버스 진흥법에 대해 김승수 의원님과 함께 정책위에서 잘 살펴보겠다”고 격려했다.
공청회 좌장역할을 맡은 김진각 성신여대 교수는 “메타버스 콘텐츠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생태계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만큼, 오늘 공청회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는 의미있는 시간”이라며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은 “입법적인 측면에서 NFT를 활용한 가상자산 규제 적용 여부와 저작권법 및 산업재산권 보호차원에서의 측면을 고려해야하며,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의 확장성과 공정성,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카이스트 우운택 문화기술대학원장은 “메타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설정이 필요하며, 메타버스가 새로운 문화산업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콘텐츠 창작자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인정해줄 것인지가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예대 김재하 교수(한국메타버스학회장)는 “메타버스가 각광받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됐다며, 청년 예술인을 위한 메타버스 공연, 스포츠 관광 플랫폼 활용방안이 예상되고,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위한 법과 제도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후 토론자로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공동설립자 리아킴은 안무 저작권 사례를 통해 메타버스 콘텐츠의 창작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고, 에픽게임즈 코리아 신광섭 부장은 메타버스의 핵심은 개방성과 3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메타버스 시대를 위한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법무법인 리우 캐슬린 김 변호사는 메타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기본 철학은 창작자 경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문체부 조한석 팀장은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예산확보와 법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국 VRAR콘텐츠진흥협회 윤상규 회장은 “메타버스 기술, 사람, 콘텐츠 중 콘텐츠와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글로벌한 기준에 따라 법이 제정되길 바라는 바람이 있다. 학계와 업계의견을 잘 전달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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